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 청년이라면 월세 걱정 끝! 청년월세지원 완벽 정리(2025년 신청임박! 알람받기)

by 보조금도우미 2025. 5. 4.
반응형

🔔 2025년 사업 안내

  • 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5월 공고 예정
  •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알림 서비스 신청 가능
  • 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또는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4)


 


🌟 지원대상 및 주요 조건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1984.1.1.~2005.12.31. 출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이미 서울시 또는 국토부 유사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총 240만원) 지원
  • 월세 20만원 미만 계약은 실제 임대차계약서 기준 금액만 지원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및 구간별 안내

구간 임차보증금/월세  기준소득 기준선정인원
1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명
2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 진행

📝 신청 및 결과 확인

  •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방문·우편 불가)
  •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선정 및 지급 결과 확인 가능
  • 첫 지급: 8월 말(예정)부터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 한눈에 보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혹시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

1. 기존 지원 이력 및 중복 지원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경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2. 재산 및 주택 소유 관련

  • 신청자 본인이 주택(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경우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3. 다른 복지·수당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사업 신청일 기준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LH, SH 등 공공에서 공급·매입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5. 임대차 및 기타 사유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가 신청하는 경우(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제외  사유 요약
기존 지원 이력 국토부·서울시 월세지원금 수급 이력,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선정 이력
주택·재산 요건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 재산 1억 3천만원 초과, 차량 2,500만원 초과
복지·수당 수급 기초생활수급, 청년수당 수급(신청일 기준 종료 시 가능)
공공임대주택 거주 LH·S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민간임대는 가능)
임대차 및 기타 임대인이 부모, 공동임차인 동시 신청, 기타 사업 취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개요 요약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불가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총 240만원 한도,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는 계약서상 월세만큼 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 4개 구간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
- 총 25,000명 선정
구간별 기준



1구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소득 120%↓ (11,250명)
2구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소득 120%↓ (7,500명)
3구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 소득 120%↓ (3,750명)
4구간: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0만원↓, 소득 150%↓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화)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결과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황, 지급결과 등 확인 가능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주택정책과 02-2133-7702, 7704
다산 120
2025년 사업공고 5월 중 공고 예정,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메일 알림 신청 가능

  사업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신청기간 2024.4.3.(수) 10:00 ~ 4.23.(월) 18:00 (선착순 아님)
선정인원 25,000명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추진일정 신청 접수(4.3~4.23) → 소득·재산·중복수혜 조사(4~6월) → 심사결과 통보(6월) → 이의신청(6~7월) → 최종선정(7월 예정)
지원기준 -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 무주택,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특이사항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5.5%)과 월세 합산 96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선정기준 임차보증금·월세·소득 4개 구간,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
구간별 인원 1구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소득 120%↓ (11,250명)
2구간: 1천만원↓, 50만원↓, 120%↓ (7,500명)
3구간: 2천만원↓, 60만원↓, 120%↓ (3,750명)
4구간: 8천만원↓, 60만원↓, 150%↓ (2,500명)
제외대상 기존 서울시·국토부 월세지원 수급자, 주택 소유자, 재산 1억3천만원 초과,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2024년 1인 가구 119,657원 이하 등)
제출서류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등

 

 

  청년월세지원 기본제출서류(3종) 한눈에 요약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서류별 유의사항도 함께 정리했어요! 📝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필수)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인·임차인 성명/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주택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주요 정보 확인 가능해야 함

확정일자 날인 불가 시 대체서류

  • 주택(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등)
    • 아래 중 1가지 제출
      • ①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 불일치 시 임대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 ① 입실확인서(임대차계약사항 포함)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실확인서가 없으면 실거주 확인서(붙임양식) 제출

2. 이체확인증

  •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월세 이체 내역이 없으면 보증금 이체내역 제출
    • 현금 납부,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이체내역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계좌번호, 월세금액 명시 필수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지급자 정보 명시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필수)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에 19~39세 이하 청년 형제·동거인 등재, 공동임차계약 등 특별한 경우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서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대체서류 가능(상황별 상이)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없으면 보증금 이체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등본(필요시) 동거인 등재, 공동임차 등 특수 상황에 한해, 공고일 이후

이 네 가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