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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사업 안내
- 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5월 공고 예정
-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알림 서비스 신청 가능
- 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또는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4)
🌟 지원대상 및 주요 조건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1984.1.1.~2005.12.31. 출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이미 서울시 또는 국토부 유사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총 240만원) 지원
- 월세 20만원 미만 계약은 실제 임대차계약서 기준 금액만 지원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및 구간별 안내
구간 | 임차보증금/월세 | 기준소득 | 기준선정인원 |
1 |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명 |
2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명 |
3 |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명 |
4 |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명 |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 진행
📝 신청 및 결과 확인
-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방문·우편 불가)
-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선정 및 지급 결과 확인 가능
- 첫 지급: 8월 말(예정)부터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 한눈에 보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혹시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
1. 기존 지원 이력 및 중복 지원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경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2. 재산 및 주택 소유 관련
- 신청자 본인이 주택(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경우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3. 다른 복지·수당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사업 신청일 기준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LH, SH 등 공공에서 공급·매입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5. 임대차 및 기타 사유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가 신청하는 경우(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제외 | 사유 요약 |
기존 지원 이력 | 국토부·서울시 월세지원금 수급 이력,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선정 이력 |
주택·재산 요건 |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 재산 1억 3천만원 초과, 차량 2,500만원 초과 |
복지·수당 수급 | 기초생활수급, 청년수당 수급(신청일 기준 종료 시 가능) |
공공임대주택 거주 | LH·S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민간임대는 가능) |
임대차 및 기타 | 임대인이 부모, 공동임차인 동시 신청, 기타 사업 취지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사업개요 요약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불가 |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총 240만원 한도,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는 계약서상 월세만큼 지원 |
선정기준 | -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 4개 구간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 - 총 25,000명 선정 |
구간별 기준 |
1구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소득 120%↓ (11,250명) |
2구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소득 120%↓ (7,500명) | |
3구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 소득 120%↓ (3,750명) | |
4구간: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0만원↓, 소득 150%↓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화) |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
결과확인 |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황, 지급결과 등 확인 가능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주택정책과 02-2133-7702, 7704 다산 120 |
2025년 사업공고 | 5월 중 공고 예정,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메일 알림 신청 가능 |
✅ 사업내용 요약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2024.4.3.(수) 10:00 ~ 4.23.(월) 18:00 (선착순 아님) |
선정인원 | 25,0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추진일정 | 신청 접수(4.3~4.23) → 소득·재산·중복수혜 조사(4~6월) → 심사결과 통보(6월) → 이의신청(6~7월) → 최종선정(7월 예정) |
지원기준 | -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 무주택,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특이사항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5.5%)과 월세 합산 96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소득 4개 구간,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 |
구간별 인원 | 1구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소득 120%↓ (11,250명) 2구간: 1천만원↓, 50만원↓, 120%↓ (7,500명) 3구간: 2천만원↓, 60만원↓, 120%↓ (3,750명) 4구간: 8천만원↓, 60만원↓, 150%↓ (2,500명) |
제외대상 | 기존 서울시·국토부 월세지원 수급자, 주택 소유자, 재산 1억3천만원 초과,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2024년 1인 가구 119,657원 이하 등) |
제출서류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등 |

✅ 청년월세지원 기본제출서류(3종) 한눈에 요약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서류별 유의사항도 함께 정리했어요! 📝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필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인·임차인 성명/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주택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주요 정보 확인 가능해야 함
▶ 확정일자 날인 불가 시 대체서류
- 주택(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등)
- 아래 중 1가지 제출
- ①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 불일치 시 임대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아래 중 1가지 제출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 ① 입실확인서(임대차계약사항 포함)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실확인서가 없으면 실거주 확인서(붙임양식) 제출
2. 이체확인증
-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월세 이체 내역이 없으면 보증금 이체내역 제출
- 현금 납부,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이체내역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계좌번호, 월세금액 명시 필수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지급자 정보 명시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필수)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에 19~39세 이하 청년 형제·동거인 등재, 공동임차계약 등 특별한 경우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서류 |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필수, 대체서류 가능(상황별 상이) |
이체확인증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없으면 보증금 이체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동거인 등재, 공동임차 등 특수 상황에 한해, 공고일 이후 |
이 네 가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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